‘직원 폭행’ 택시회사 대표 징역형<방영환씨 분신 사망 사건>

2024-03-29 13:00:20 게재

남부지법 1년 6개월 선고

법원이 택시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 사망한 고 방영환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모 회사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손승우 판사는 28일 근로기준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정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범행은 피고인의 처벌 전력에서 알 수 있듯 사용자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동시에 폭력 성향이 합쳐져 나타났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도 범죄사실을 대부분 부인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손 판사는 다만 “고인이 생전에 제기한 민사소송 등이 인용되지 않은 시점을 고려할 때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지우는 것은 적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정씨는 방씨가 분신 사망하기 전 임금체불과 택시월급제 무력화에 항의하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 중이던 지난해 3월과 4월 방씨를 폭행하고 폭언과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8월에는 시위 중인 방씨를 화분으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도 받는다.

사망한 방씨는 지난해 2월부터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고 9월 26일에는 휘발성 물질을 몸에 끼얹고 분신을 시도해 10일 후인 10월 6일에 숨졌다. 장례는 사망 144일이 지난 지난달 27일 치러졌다.

판결후 방씨측 변호인은 “대책위와 상의해 검찰에 항소 촉구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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