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원장, 7년 끈 장기사건 직접 재판

2024-03-29 13:00:22 게재

“7년 동안 재판을 끌어왔는데 원고도 피고도 너무 지쳐 있잖아요. 다음 기일에는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양복 대신 법복을 갖춰 입은 김정중(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28일 서울중앙지법 374호 법정에서 장기미제 사건 변론기일을 열었다. 김 법원장은 이날부터 재정단독(민사62단독) 재판장으로서 6건의 재판을 직접 심리한다.

재판 시작에 앞서 김 법원장은 “재판 장기화에 대한 비판여론이 고조된 상황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한 법원의 변화 노력에 기대가 크다는 점을 실감한다”면서 “국민을 위한 재판 구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진행된 재판에서 김 법원장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2017년 소 제기 이후 몇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다 지난 2022년 10월 이후에는 아예 재판이 멈춰있었다.

김 법원장은 “이 사건은 원고의 치료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상해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다”며 “핵심 증거는 신체감정이므로 하나하나 살피겠다”고 밝혔다. 원고의 복합통증증후군과 정신질환에 대한 양측의 추가 의견을 주문하기도 했다.

법원장들이 재판을 직접 심리하게 된 것은 지난해 12월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놓은 ‘재판 지연’ 해결책의 일환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장기 미제사건 전담 재판부를 신설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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