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축산물도매시장 1일 폐쇄

2024-04-01 13:00:09 게재

대구시 “목적·기능 상실”

부지는 4호선 차량기지

전국 70여개의 축산물도매시장(도축장)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축산물도매시장이 1일 폐쇄됐다. 시는 이날 오전 9시 대구축산물도매시장과 도축장을 폐쇄하는 안내문을 내걸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했다.

대구 도축장 폐쇄 대구시는 1일 대구축산물 도매시장과 도축장을 설립된 지 54년만에 폐쇄했다. 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이 이날 오전 9일 시설 폐쇄 안내문을 게시하고 시설물을 폐쇄조치했다. 사진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54년째 운영해온 이 시설이 당초 개설 목적과 기능을 상실했고 시설이 낡아 유지보수 예산이 늘어나는 등 재정운영에 부담을 준다며 시설 폐쇄를 추진했다. 실제 대구시가 밝힌 대구축산물도매시장 세입·세출 현황(2001년~2022년)에 따르면 대구시는 도축장 시설 신축과 개보수 등에 374억1400만원을 투자했으나 세입은 199억3800만원에 그쳐 174억76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세입은 시설사용료 87억600만원, 도축세와 검사 수수료 112억3200만원이었다.

특히 홍준표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축산물도매시장을 대표적인 독점카르텔로 지목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 2022년 말부터 도축장 폐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해왔다.

시 감사위원회는 정책감사를 통해 폐쇄하거나 유통기능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시 자체 용역에서도 폐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 냈다. 또 현 부지는 도시철도 4호선 차량기지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감사원은 시장 종사자들이 ‘종사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폐쇄를 진행해 부당하다’며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결국 시는 지난해 12월 8일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를 냈다. 관련법에 따라 폐쇄 3개월 전에 공고한 것이다. 시는 또 ‘도축장 설치 및 사용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도축장 위탁운영업체인 신흥산업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자 대구시는 불복해 항고했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최근 신흥산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대구시 축산물도매시장 폐쇄’ 공고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1심 결정을 취소했다.

결국 대구도축장은 54년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시는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1970년 1월 1일 달서구 성당동에 처음 도축장을 개설했다. 이후 서구 중리동을 거쳐 2001년 5월 현재의 북구 검단동으로 이전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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