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동생 살핀 대가" 법원 “증여세 내야”

2024-04-01 13:00:02 게재

동생 사망 전 아파트 매각대금 일부 증여

법원 “진료비 납입내역 만으로 인정 안돼”

정신질환을 앓던 동생을 돌본 대가로 아파트를 양도받은 형 부부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와 그 자녀는 2012년 A씨의 동생 B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소재 한 아파트의 지분을 8억7500만원에 양도받았다. B씨는 2017년 4월 사망했다.

이후 B씨의 관할 세무서였던 성동세무서는 2019년 6월 B씨가 아파트 양도 후 A씨 부부로부터 받은 양도대금 중 2억7900여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을 확인했고, 이를 사전증여로 판단해 반포세무서에 과세 자료를 통보했다. 반포세무서는 A씨 부부에게 6500여만원의 증여세를 고지했는데, A씨 부부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부부는 재판에서 “B씨 생전 그의 재산을 관리하던 부친과 합의 하에 자신들이 B씨의 병원비 등 생활비를 충당해 왔고, 아파트 전세보증금 역시 자신들이 사전에 대신 치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제출한 진료비 등 납입확인서 만으로는 동생의 생계비를 부담했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B씨가 부모에게 각각 목돈을 이체한 내역과 해당 금액의 총액이 아파트 전세보증금으로 쓰인 정황을 감안하면 A씨 부부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A씨 부부가 과세예고통지는 관할세무서장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과세예고통지의 주체를 관할 세무서장으로 한정하지 않은 국세기본법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이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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