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한식)·호텔·콘도업도 외국인근로자 고용 가능

2024-04-02 13:00:00 게재

고용부, 2회차 고용허가 신청·접수

음식점(한식)·호텔·콘도업에도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자, 비전문취업)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제조업 2만5906명, 조선업 1824명, 농축산업 4955명, 어업 2849명, 건설업 2056명, 서비스업 4490명 등 4만2080명 규모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예정이다.

특히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한다.

한식 음식점은 서울 종로구 등 전국 100개 지역에서 업력 5~7년 이상, 내국인 피보험자 규모에 따라 1~2명의 외국인노동자를 주방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다.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내국인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외국인노동자 고용허용 인원 수가 정해진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https://www.work24.go.kr 또는 https://www.eps.go.kr)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월부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에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 22~28일에,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진행된다.

올해 3회차는 7월, 4회차는 10월 중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할 예정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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