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사·재판 무관정보, 공개해야”

2024-04-02 13:00:14 게재

“뚜렷한 사유만 비공개”

주식투자 사기 피해자가 검찰을 상대로 관련 수사기록을 보여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 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은 정보에 대해서까지 수사기관이 뚜렷한 사유 없이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불법 주식투자자문으로 손실을 봤다며 다수 피해자들과 함께 이 회사 대표이사 등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해 11월 일부 혐의만 약식기소했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또는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검찰에 사건기록 공개를 요청했는데, 서울고검은 공개될 경우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이후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하고 사건기록을 남부지검으로 반환했다. 이후 A씨는 남부지검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해당 정보는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일부에 불과하고, 공개되더라도 수사기관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현저히 적다”면서 “불법행위 피해자로서 권리 구제를 위해 취득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정보공개 거부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한정돼 처분이 이뤄져야 한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의 일부는 이미 불기소로 종결돼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일부는 정식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수사기관 내 진술이나 의견서 등으로 공개되더라도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법원 심사 결과, 해당 정보에는 통상적인 수사 방법 등을 넘어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내용이 포함됐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며 “각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의 증거 채부 결정, 증거 가치 판단 등 재판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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