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2024-04-03 13:00:02 게재

총선넷 '선거법 개정' 주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시민단체 모임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는 공직선거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선넷 등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진정한 주권자로 유권자가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현행 선거법에서 유권자 선거참여는 ‘바늘구멍찾기’와 같아 후보자간 선거운동 기회 균등 및 유권자 표현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각종 결정으로 개정되기는 했지만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제한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연설·대담·토론 외에 선거운동에서 마이크 등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또 피켓 등 소품은 길이와 높이 너비 등 각각 25㎝ 이내만 사용 가능하다. 5명 이상이 행렬을 이루거나 행진, 노래 제창도 못한다.

총선넷은 “유권자는 누구나 자기검열 없이 정치적 의사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거나 후보자를 평가해야 한다”며 “선거법은 유권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상희 총선넷 공동대표(건국대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을 이용해 국민 입은 막고,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라는 이름으로 선심 공세 펴는 것은 막지 않고 있다”며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 관련 시민단체들은 2000년 총선 당시 낙천낙선운동을 막는 공직선거법 제87조, 2007년에는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선거운동 상시허용 등 선거법 개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했어야 할 2023년 8월 개정 선거법도 무늬만 개정이지 여전히 위헌적이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총선넷의 주장이다.

이에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와 참여연대는 개정 선거법에 따라 바늘구멍찾기 같은 유권자 캠페인 사례 발표 및 표현의 자유를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휴 총선넷 법률자문단장(변호사)은 “현행 선거법은 사실상 유권자를 ‘주인’이 아닌 ‘방관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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