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취업제도 개선 추진

2024-04-03 13:00:04 게재

법무부, 연구용역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취업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해외 주요국의 유학생 유치·활용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재학 중 시간제취업 제도 및 졸업 후 취업비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시간제취업과 졸업후 취업비자 현황, 유학생 가족에 대한 비자제도 현황 등 유학생 취업비자와 관련한 국내 제도를 점검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주요국들의 유학 중 취업허가제도를 분석할 계획이다. 유학 중 취업허가의 근거법령, 취업허용 범위와 절차, 허가 방법 등이 주요 분석 대상이다. 또 유학 후 취업과 관련한 해외 주요국들의 근거 규정과 비자 종류, 취업 범위, 우대 혜택 등도 분석한다. 유학생과 가족에 대한 영주권 제도와 우대 혜택은 어떤 것이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해 7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면서 전문학사·학사과정의 시간제취업 허용시간을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확대하고 학업성적과 한국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에는 주당 5시간의 추가 근무를 허용한 바 있다. 또 방학중 유학생이 전문분야에서 인턴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유학 활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8월에는 졸업후 3년간 취업 전면 허용, 조선업체 채용 조건 현장교육시 전문인력(E-7) 자격으로 변경, 일정기간 인구감소지역 거주시 지자체 추천으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지역특화비자 확대 등 외국인 유학생들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가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유학생 활용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한 민생토론회에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기간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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