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전세사기범, 2심도 징역 10년

2024-04-03 13:00:01 게재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 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2020년 2~12월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원대을 임대차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권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다. 결국 해당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은 ‘깡통’이 됐다.

권씨는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음에도 이런 방식으로 주택 120여채를 소유하게 됐다. 그는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했다.

검찰은 권씨가 임차인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으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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