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증인 신분 재판에 영상 출석

2024-04-03 11:05:45 게재

‘가상화폐 상장 뒷돈 의혹’ 관련

“권유 따라, 나도 피해자” 주장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가상화폐 상장 뒷돈 혐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성을 부인했다.

MC몽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프로골퍼 안성현씨와 사업가 강종현씨,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의 배임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MC몽은 앞서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증인 출석하지 않아 600만원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MC몽은 재판이 열린 남부지법이 아닌 서울동부지법에서 실시간 영상 중계를 통해 신문에 응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주요 피고인인 안씨와 이 전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강씨로부터 A코인을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 30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MC몽은 안씨의 20억원 사기 혐의와 관련되어 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가 강씨로부터 수백억원을 투자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하고 이 보증금 명목으로 20억원을 받아 간 것으로 보고 있다.

MC몽은 재판에서 “저는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계약에 대해서는 안씨가 하자는 대로 따랐다”며 “투자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된다고 믿었던 사람이지 세세히 알 정도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고 밝혔다.

MC몽은 안씨가 자신을 자산가라고 소개하고 유력 인사도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했지만 무산돼 안씨측에 20억원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MC몽이 증인 신문에 응한 만큼 이전에 부과했던 과태료를 취소했다.

서울=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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