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호회 장애인 비율 제한은 차별”

2024-04-03 13:24:03 게재

생활체육단체, 인권위 권고 수용

생활체육단체가 동호회 등록시 장애인 구성 비율에 제한을 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단체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제주에 살고 있는 A씨는 한 생활체육단체로부터 동호회 가입이 불허됐다며 2022년에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당시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장애인 8명과 비장애인 5명으로 동호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협회는 동호회 구성시 장애인을 4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들어 동호회 가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협회가 여는 대회의 출전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인권위는 “해당 단체 동호회 구성 비율은 장애를 이유로 한 배제·구별, 분리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협회장에게 규정 개선을 권고하고, 시장과 체육회장에게도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협회측은 문제가 된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수강했다고 인권위에 회신했다. 관리 책임이 있는 시와 체육회도 압동점검을 주기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시와 단체 등이 인권위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수용한 점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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