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 공방 본격화

2024-04-04 13:00:01 게재

오늘 감리위원회 제재 여부 첫 심의

금감원 ‘고의로 매출 부풀리기’ 판단

카카오모빌리티 “회계처리 견해차이”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를 둘러싼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고의적 분식을 저질렀다며 제재 안건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금융위원회 제재절차에 상정했다.

금융위 산하 감리위원회는 4일 오후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혐의 사건의 첫 심의를 진행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의 재무제표 심사와 감리를 진행한 결과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의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가 있었다며 제재조치안을 보고했다.

금감원 '사전 통지'를 통해 알려진 예상 제재 수위는 과징금 약 90억원, 류긍선 대표 해임권고 등이다.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금융위가 확정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의 조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회계 처리 방식에 대해 감독당국과의 견해 차이가 있다”며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은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에서 시작됐다.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은 카카오 T 블루 가맹 택시의 가맹본부 역할을 하며 차량 관리, 차량 배차 플랫폼 제공, 전용 단말기 유지보수, 경영 관리, 정기적인 가맹서비스 품질관리 등 가맹 서비스를 가맹회원사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운행 매출의 20%를 계속 가맹금(로열티)으로 받았다.

이 같은 ‘가맹 계약’과 함께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블루 가맹회원사들과 ‘업무 제휴 계약’을 맺었다. 차량 운행 데이터와 광고·마케팅 참여 등의 지원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회원사에 운임의 약 16~17%를 지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받은 가맹금 전체를 매출로 잡았고, 가맹 택시들에게 지급한 것은 비용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운행 매출의 20%를 가맹금으로 받아 약 16~17%를 다시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운임의 3~4%만 매출로 계상해야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두 계약(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을 경제적 동일체로 보고 ‘회계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한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두 계약이 서로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없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개의 회계처리가 정상이라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비용이나 매입가액을 뺀 차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순액법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해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총액법 적용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이달 1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6018억원이다. 총액법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매출은 1조원이 넘었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식 변경으로 매출액이 약 4000억원 가량 줄었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상장을 위해 매출 부풀리기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매출을 부풀린다고 해도 회사의 본질적 가치를 나타내는 실제 현금 흐름과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오히려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인데 매출만 높아지는 경우, 영업이익률이 떨어짐에 따라 회사의 가치가 하락하고 상장에 불리해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이 대표이사의 해임권고를 제재 조치안에 포함시켰지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달 27일 주주총회에서 류긍선 대표의 1년 연임안을 가결했다. 금융당국의 제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대표이사 연임에는 문제가 없지만, 분식회계혐의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거쳐 의결되고 과징금의 경우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가장 높은 제재 단계인 ‘고의 1단계’로 판단했고, 증선위가 이를 인정할 경우 검찰 고발을 통해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할 사법절차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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