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화재’ 불내고도 신고·구조 외면

2024-04-04 13:00:07 게재

검찰, 구속기소

검찰이 지난해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건과 관련해 불을 낸 70대를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력범죄전담부(김재혁 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 25일 서울 도봉구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의 발화자로 지목된 70대 A씨를 중실화치사상과 중실화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중 의식불명 상태인 피해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서울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유족과 피해자 등에게 생계비와 치료비를 긴급 지원했다. 앞으로 심리치료도 계획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수사팀을 편성해 직접 보완수사를 실시했다.

경찰은 불이 발생한 방에서 신문지 담배꽁초 등을 발견했다. 검찰은 A씨가 신문지 등 쓰레기가 가득한 상황에서 담배 불씨를 끄지 않아 불이 났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A씨가 화재 발생 당일에도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시청하며 담배를 계속 피웠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식결과 화재가 발생한 방에서 수십개의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화재가 발생한 후 진화나 신고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관문을 열었다. 이로 인해 불길이 확산됐고, 유독성 연기가 같은 동 전체로 퍼져나갔다. 사망자 1명은 불을 피해 생후 7개월된 아이를 품에 안고 뛰어 내리다 사망했다. 다른 사망자는 유독가스를 마셔 숨진 채 아파트 계단에서 발견됐다.

검찰은 불이 시작된 후 A씨가 현관문 등을 열면서 공기가 유입돼 피해가 커졌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 절차에서 유족과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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