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정부 1600억대 소송 2심 시작

2024-04-05 13:00:52 게재

외환은행 등 매각, 시세차익 세금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와 대한민국 정부·서울시가 1682억원의 세금 환급을 두고 벌이는 항소심이 4일 시작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4-1부(남양우 부장판사)는 이날 론스타펀드포(유에스)엘피 등 9명이 정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에 1534억원, 서울시에 152억원을 청구했다.

이날 변론에서는 쌍방이 항소한 이유와 제출 증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고, 원고와 피고의 제출된 주장과 증거에 대한 반박을 위해 한 차례 속행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등을 헐값에 사들여 2010년 매각하면서 4조6000억원의 차익을 남겼다. 론스타는 당시 국세청이 8000억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등 9명에 대해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이 론스타 등에 부과한 약 1700억원의 법인세 처분도 취소됐다.

이에 론스타는 취소된 세금 가운데 1530억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면서 2017년 12월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듬해 1월에는 서울시와 강남구를 상대로 소송을 내 152억원 상당의 취소된 지방소득세 반환을 청구했다.

1심은 지난해 6월 “론스타에 1682억원을 지급하라”며 론스타 등이 청구한 원금을 전부 인용했다. 지연손해금만 론스타의 주장보다 적게 판단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이러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부는 항소심에서 청구권이 원천징수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 ‘론스타엔 청구권이 없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론스타는 지연이자에 대해 소송촉진법에 따른 연12%를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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