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용, ‘임금체불’ 부풀리고 대지급금 22억원 꿀꺽

2024-04-08 13:00:10 게재

고용부 부정수급자 461명 적발

#. 인테리어업체 경영자는 국가가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기 위해 가족 명의로 사업장 여러개를 설립했다. 일하지도 않은 친족과 지인 69명을 동원해 15차례에 걸쳐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내는 수법으로 대지급금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 가운데 9억5300만원을 받아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건축했다.

#. 원청 건설업체 대표는 무면허 건설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자와 공모해 하도급 근로자들을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 이를 통해 246명에게 12억200만원의 대지급금을 허위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밀린 공사대금을 해결했다.

#.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 대표는 경영악화로 폐업상황에 놓이자 생산반장을 근로자 대표로 선임되게 한 뒤 급여대장·퇴직금산정서를 위조해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신고하고, 용역업체 근로자들을 제조업체 소속 근로자로 끼워 넣는 방식으로 50명 대지급금 1억5600만원을 편취했다.

허위로 근로자를 동원하거나 체불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들이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의 기획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7일 고용부는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7곳 사업장에서 461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액은 22억2100만원에 달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재직자는 3개월간 임금, 퇴직자는 3개월간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근로자들이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우선 지급하고 사후에 국가가 사업주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한다.

대지급금 부정수령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될 수 있다. 사업주의 제안 등으로 부정수급한 근로자까지도 처벌될 수 있다.

고용부는 2022년부터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두번째로 기획조사 전인 2017년~2021년보다 적발액은 4.2배, 적발 인원은 3.7배 증가했다.

고용부는 올해 기획조사 규모를 50% 이상 확대한다. 부정수급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단계부터 4대 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확인하도록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10인 이상 다수 체불 사건은 사업주 재산목록을 제출받아 변제능력을 확인하는 등 변제금 회수 절차를 개선한다. 8월부터 시행되는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를 통해 사업주 책임감을 높인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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