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단지 희망상가 307호 공급

2024-04-08 13:00:14 게재

수서역세권·가좌 등

보훈대상자 유형 추가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창업지원이 확대돼 안정적 창업환경이 조성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등의 창업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희망상가’ 307호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희망상가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을 주변 시세보다 최대 50%(최장 10년) 낮게 공급하는 창업공간이다. LH는 지난 2016년부터 모두 1381호의 희망상가를 공급해 왔다. 올해 공급물량은 전국 114개 단지, 307호 규모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5개 단지 173호이며 그 외 지역은 49개 단지 134호다.

LH 희망상가는 청년, 경력단절여성, 보훈대상자, (예비)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실수요자 등이 입주 가능하다.

올해부터 보훈대상자의 경제적 안정 지원을 위해 보훈대상자 유형이 추가됐다.유형별로는 △청년·경력단절여성·보훈대상자·사회적기업 등에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Ⅰ △소상공인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지원형Ⅱ △실수요자에게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일반형이 있다.

공공지원 유형(Ⅰ·Ⅱ)은 창업(사업)아이템 등을 고려해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상가의 최초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입점자의 안정적인 영업·경제활동 보장을 위해 입점자격 상실 등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10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LH는 매월 입점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단지별 세부 공급계획 및 공고문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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