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노조, 74% 찬성으로 쟁의권 확보

2024-04-09 13:00:09 게재

‘노조배제’ 노사협의회와 ‘평균 5.1% 임금인상’에 반발 … 사측 “노사간 입장차 좁히기 위해 소통”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실제 파업에 나서면 1969년 창립 이래 55년 만의 첫 파업이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2만7458명 가운데 74%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고 8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2만853명 가운데 찬성은 97.5%(2만330명)였고 반대는 2.5%(523명)였다.

‘노조배제’ 노사협의회와 임금인상안 합의 항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삼성전자와 노사협의회가 노조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안에 합의한 것에 항의하는 의미로 1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부품연구동(DSR) 타워 1층에서 노조원 수백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제공

노조는 2월 노사 임금협상 결렬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조정중지 결정을 받고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여왔다.

쟁의 투표에 참여한 노조는 사무직노동조합(1노조), 구미네트워크노동조합(2노조), 동행노동조합(3노조),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4노조), DX노동조합(5노조) 등이다.

다만 가전사업 등을 담당하는 DX노조는 조합원 투표 참여율이 36.8%로 과반수 미달로 투표가 부결됐다.

DX노조는 이에 대해 “다수의 DX노조 조합원은 현재 쟁의행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우리는 쟁의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쟁의에 참여하는 노조는 17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부품연구동(DSR) 타워에서 평화적인 쟁의행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삼성전자는 노사협의회와 임금조정 협의를 거쳐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지난해(4.1%)보다 1.0%p 인상된 5.1%로 결정했다.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사측과 임금교섭을 하던 노조는 교섭결렬 선언 후 6.5% 임금인상률, 유급휴가 1일 추가 등을 요구하며 사업장별 순회 투쟁을 해왔다.

성과급에 대한 불만으로 교섭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조의 조합원 수가 급증해 창립 5년 만에 2만명을 넘기도 했다.

삼성전자 반도체를 담당하는 DS부문의 지난해 초과이익성과급(OPI) 지급률이 연봉의 0%로 책정되는 등 업황 악화와 실적부진 여파로 일부 사업부 성과급이 기대 이하 수준으로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파업이 벌어진 전례는 없다. 노조는 2022년과 2023년에도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조정을 신청해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에 나서지는 않았다.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6조6000억원으로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지난해 1분기 대비 10배 가량 늘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가결된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사는 언제나 대화의 창을 열어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해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수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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