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유족 ‘국정원 사찰문건’ 공개 촉구

2024-04-15 13:00:02 게재

사참위 권고 미이행 지적

“정부·국회는 책무 다해야”

세월호 유족단체가 정부의 세월호참사 후속 조치 권고 미이행을 비판한 가운데 국가정보원 ‘불법사찰 의혹’ 정보공개도 다시 촉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국정원 사찰 대상 단체들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학로 4.16연대 사무실에서 ‘국정원의 시민사회 불법사찰 문건 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단체는 회견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보고서를 보면 국정원은 세월호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까지 3년 이상 피해 가족들에 대한 동향과 시민단체, 네티즌, 언론을 감시·사찰했다”며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사참위는 지난 2022년 9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세월호참사 관련 32개 후속 조치에 △피해자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 추가 조사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방지 제도개선 등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이행되지 않았다.

유족단체는 지난 2월 20일에도 세월호 피해자 50명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위임을 받아 1차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가자들은 그간 국정원 답변의 부실한 측면과 불명확한 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군 기무사의 사찰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6인 이상이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국정원) 세월호참사 관련 미공개 자료 전부를 공개하고 추가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4.16연대는 14일 사참위의 세월호참사 후속 조치 권고 32개항을 12개 분야로 나눠 이행 여부를 평가한 내용도 발표했다.

사참위는 지난 2017년 11월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라 사회적참사의 원인 규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 조사, 관련 제도·관행 개선, 세월호 선체 정밀조사 등을 수행했다. 사참위 권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고 권고를 받은 기관은 이행 내역 등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4.16연대는 후속 조치 이행에 대해 해양재난 수색구조 체계 개선 1개 분야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전혀 이행이 안된 분야는 △국가책임 인정과 사과 △피해자사찰 및 조사 방해 행위 추가조사 △조사방해 제도개선 △참사 피해자 및 피해 지역 지원 개선 △중대재난조사위 설립 및 안전기본법 제정 △재난 피해자의 알권리보장과 정보 제공·소통 방식 개선 등 6개 분야였다.

부분적으로 이행된 분야는 △재난 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 방지책 개선 △선사·선원 안전 운항 능력 제고 및 책임 강화 △선박 안전관리 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사업의 중단 없는 추진 △사회적참사 기록 폐기 금지 및 공개·활용방안 마련 등이다.

4.16연대는 “정부는 사회적참사의 추가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권고 이행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두 달 남겨둔 21대 국회와 새로 시작될 22대 국회도 정부의 권고 이행 여부 점검과 이행 입법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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