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남은 숙제들 ① 쟁점 법안들

채 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윤 대통령을 시험한다

2024-04-15 13:00:01 게재

‘민의 수용’ 언급 대통령·여당 수용여부 주목

민주당 ‘총선 민심’ 앞세워 밀어붙일 태세

민주당, 의사일정 변경 통해 단독 표결 가능

원내 지도부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도 검토

4.10 총선에서 여당이 완패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민의’를 내세워 ‘채 상병 특검법’을 몰아붙일 기세다. 여당 당선인들 내부에서도 특검법 수용에 무게를 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 수용 여부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대통령실 입장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특별법도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부·여당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15일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총선의 민의는 채 상병 특검을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나 여당이 특검을 과연 막을 수 있을지 봐야 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 원내에서는 김건희 특검이나 이태원참사 특별법도 21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다음달 2일에 채 상병 특검법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의장이라든지 또는 여당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다. 오늘부터 여당 등과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수근 상병의 어이없는 희생, 그것을 둘러싼 외압 의혹을 가장 정확하고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어떤 제안할지 모르지만 그런 원칙을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채 상병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특검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민의를 반영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채 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총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 당이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우리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우리 스스로 지는 모습, 그럼으로써 당과 정부가 좀 더 국민들께 겸손하고 국민적 여론을 좀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2일 채 상병 특검법 처리와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찬성”이라며 찬성 표결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 핵심관계자는 “의사일정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특히 사회적으로 이견이 있고 여야간 갈등이 큰 의제는 마지막까지 협의를 거쳐 합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4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60일이 지나면 가장 먼저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게 돼 있는데 이 일정대로 자동 상정까지 가면 임기말 폐기가 된다”고 했다. 그는 “다음달 2일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통해 상정하거나 민주당 단독으로 의사일정 변경을 통과시켜 처리하면 가능하다”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여야간 합의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의결 절차를 밟지 않았던 이태원참사 특별법 역시 21대 국회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가족 분들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에도 저희가 이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족 분들과 계속 말씀을 나눠왔다”고 했다. “재의표결 절차도 가족 분들과 말씀을 나눌 것”이라며 “오늘 가족 분들 뵙는 일정이 있다. 말씀을 듣고 그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어떻게 할지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가족 분들의 의사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서는 ‘김건희 특검’도 다시 발의해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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