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인회 1심에 항소

2024-04-15 13:00:09 게재

“금품거래 실질 무시”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유죄 판단을 받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허씨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1심 판단은 금품거래의 실질을 무시하고 형식에만 치중한 것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한 선고형도 그 죄질을 반영하지 못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중 일부를 무등록 사업자에게 맡기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에는 서울시 공무원들을 상대로 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침출수 처리장을 변경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허씨가 특정 무선도청 탐지장비 제조업체의 관공서 납품을 돕고 수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허씨가 받은 수수료는 무선도청 탐지장비 판매가 성사된 대가로 봤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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