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

2024-04-16 13:00:01 게재

문체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 배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보호 지침 ‘대학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 자료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최근 대학생들의 불법복제 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출판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번 지침은 디지털기술 발전으로 저작물의 무단 전송과 공중 송신이 쉬워짐에 따라 대학 교재를 불법 제본 스캔해 활용하는 일부 대학생들이 저작권의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작됐다.

온라인 강의 자료 활용, 학교 프로젝트나 보고서 작성 시의 참고 자료 사용, 누리소통망(SNS)이나 블로그를 통한 이미지 및 동영상 공유, 영화 및 공연 무단 촬영 등에 대한 유의 사항과 법적인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침은 문체부(www.mcst.go.kr)와 보호원(www.kcopa.or.kr)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과 대학교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미래 케이-콘텐츠의 주인인 대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저작권 보호의 시작”이라면서 “대학생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지침을 통해 대학생들이 정확한 저작권 보호 인식을 확립하고 불법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송현경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