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연금 납부기간 최장 45년으로 연장

2024-04-16 13:00:04 게재

40년에서 5년 늘려 기초연금 수급액 증액

일하는 연금수급자 감액 축소해 취업 촉진

지난해 인구 84만명 감소, 13년 연속 줄어

일본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 4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 누구나 노후에 최소한 수령할 수 있는 기초연금 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직장 근로자가 가입하는 후생연금 가입 대상에 파트타임 근로자 등 비정규직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취업한 고령자의 연금 감액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16일 자문기구인 ‘사회보장심의회’를 열어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하는 일본은 공적연금 기능을 지속가능토록 하고, 고령자의 노후보장을 최대한 뒷받침하는 방향에서 연금제도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다. 최우선 과제는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문제다. 현행 만 20세부터 60세까지 의무인 기간을 만 65세까지 연장해 최장 45년간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원칙적으로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대상에 따라 국민연금(자영업자, 무직자, 학생 등)과 후생연금(직장인, 공무원)으로 나뉜다. 이번에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수령하는 노령기초연금은 월 평균 6만엔(약 54만원) 수준으로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해 보험료 수입을 늘리고, 정부도 추가로 부담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올리자는 취지다.

후생연금을 받는 고령자가 취업해 급여를 받는 경우 연금액을 감액하는데 이를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직노령연금제도’는 후생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의 취업자가 임금과 연금을 합쳐 월 50만엔(약 450만원)을 넘으면 연금액 일부를 감액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기준 여기에 포함되는 대상자는 4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취업해 일하면서 임금을 많이 받을 수록 연금액이 더 줄어 취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

취업한 고령자에 대한 연금 감액 규모는 연간 4500억엔(약 4조500억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생겨 취업을 기피하는 고령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연금을 받는 사람도 인력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 4일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올해 연금제도를 개정할 때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공적연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올해 안으로 검토를 마치고, 내년 초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본의 인구감소는 1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총인구는 외국인을 포함해 1억2435만명으로 전년 대비 59만5000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을 뺀 일본인은 1억2119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3만7000명(0.69%) 감소해 1950년 이후 가장 큰폭으로 줄었다. 출생자수에서 사망자수를 뺀 자연감소는 17년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인구고령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65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9.1%로 역대 최대치를 보였고, 75세 이상 인구도 2007만명으로 사상 처음 2000만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15세부터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도 7395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6000명 감소했다.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9.5%로 2018년 이후 계속 60%를 밑돌았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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