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사모펀드 대표 기소

2024-04-16 13:00:19 게재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씨

자본시장법 위반등 혐의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지 모 대표를 구속기소 했다.

15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사모펀드 운용사 법인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해 2월 16~17일과 27일 카카오측과 공모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펀드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363회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M 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방법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격 12만원보다 높게 주가를 고정시킨 것으로 보고 있다.

지씨는 이밖에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압수수색 한 바 있다. 지씨의 횡령 혐의도 포착한 검찰은 지난달 28일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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