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무국장도 재판지연 해소 한몫
대법원,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 의결
7월부터 민사집행 사법보좌관 역할 겸임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하는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해 일선 법원장에 이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된다.
법원행정처는 1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원 사무국장의 겸임 규정이 신설된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사법행정 업무를 전담하는 각급 법원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이다.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이나 독촉, 소송비용 확정, 상속의 한정승인·포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법관이 맡게 되면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역량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다.
현재 각급 법원에는 총 195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사법보좌관으로 보임돼 있다.
최근 고금리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2022년 말 전세 사기 사건 등의 영향으로 민사집행 사건이 폭증하면서 사법보좌관 업무량도 증가하는 추세다.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집행 사건은 2021년 7만8885건에서 지난해 10만1147건으로 30% 이상 증가했다. 올해 3월 말까지 접수 건수도 2만9904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29% 늘었다. 임차권 등기 사건은 2021년 1만2297건에서 지난해 6만31건으로 220% 급증했다. 올해 3월 말까지 접수 건수도 1만87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증가했다.
이에 대법원은 민사집행 사건 대응과 신속 재판 방안의 일환으로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방안을 결정했다.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고위 공무원인 이사관(2급) 또는 부이사관(3급)이 맡고 있다.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집행 업무에 투입하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장기 미제 사건을 각급 법원장이 직접 재판하는 것처럼 법원 전체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유도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규칙 개정은 법원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