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색약자도 경찰 될 수 있다

2024-04-16 13:00:23 게재

경찰공무원 채용기준 개정

앞으로 녹색과 청색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중도 색각 이상자도 경찰공무원이 될 수 있다. 또 젊은 층의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 채용 때 시행하는 약물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일부 개정안과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경찰청 예규)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은 ‘약도색약을 제외한 색각 이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색각 이상자는 특정 색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다른 색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전문의 진단을 통해 약도색약·중도색약·색맹으로 구분된다.

개정안은 색각 이상자 중 녹색·청색을 구분하기 어려운 중도 색약자는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특공대와 감식 등 정밀한 색상 구분 능력이 필요한 직무 분야는 현행 기준을 유지한다.

앞서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06년 약도 색약은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이후 중도 이상의 색각이상자에 대해서도 채용 제한 완화를 검토해달라는 인권위 권고와 사회적 요구가 이어졌다. 2022년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대통령실 국민정책제안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거쳐 색각 이상의 정도에 따른 경찰업무 수행 가능 여부를 분석해 색각 기준을 추가로 손질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채용 시 약물(마약류) 검사 대상을 필로폰·대마·케타민·엑스터시·코카인·아편 등 6종으로 확대했다. 대부분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하는 마약이다. 검사 대상은 1차 시험(필기·실기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이다.

개정안이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공포되면 내년도 경찰공무원 채용부터 개선된 내용의 색각 기준과 약물검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색각 기준이 완화되더라도 업무수행 역량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수한 경찰관을 선발·교육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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