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본 소비자청에 다크패턴 규제사례 소개

2024-04-17 13:00:00 게재

한일 소비자 당국 간 공조 공감대 … “상호 협력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조홍선 부위원장과 아라이 유타카 일본 소비자청 장관이 만나 소비자 정책 현황, 추진체계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고 17일 밝혔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오른쪽 3번째)이 한국 대표단과 함게 일본 소비자청 관계자들과 만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했던 과제들을 일본에 소개했다. 올해 초 개정한 전자상거래법 내용도 설명했다. 아울러 조 부위원장은 게임 분야와 관련해 올해 초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처리 경험과 함께,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을 소개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아라이 유타카 장관은 최근 일본 소비자청이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과 국제거래 증가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은 최근의 소비자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 부위원장은 일본 소비자청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에 감사를 표하며 상호 협력을 향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며 “앞으로도 외국 소비자 정책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소비자 정책과 법 집행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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