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풍암저수지 100억대 지장물 보상 ‘갈등’

2024-04-17 13:00:31 게재

농어촌공사 추가보상 요구

사업자 “근거 없다” 반발

한국농어촌공사와 광주 중앙공원1지구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예정지 한복판에 있는 풍암저수지 지장물 보상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풍암저수지 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는 땅과 함께 지장물 보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간개발사업자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생떼를 쓰고 있다고 반발했다.

1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와 민간개발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지난 2022년 8월 중앙공원1지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풍암저수지 부지(12만6100㎡) 매각에 따른 협약과 대체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농업용수로 사용되는 풍암저수지 용도를 폐지하고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를 실시했고, 감정평가금액은 320억원 정도로 산출했다. 이와 함께 민간개발사업자가 37억원을 들여 대체시설인 양수장 공사를 하고 있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풍암저수지 매각절차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협약에도 없는 지장물 추가 보상을 요구하면서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1월 민간 개발사업자에 보낸 ‘공공용지 편입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조서’에 저수지와 제방. 물넘이 시설과 방수로 등을 포함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광주지사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근거해 지장물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법령 75조에 따르면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해서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개발사업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체시설 설치 협약에 이미 지장물 보상비 등이 포함됐다고 반발했다. 또 지장물 추가 보상비를 100억원 정도로 예상했다.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보상평가지침 제40조(저수지부지 감정평가)에 따르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에는 제방 등 부대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는 풍암저수지 부지 매각에 제방 등 부대시설이 포함돼 있다는 얘기다.

또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토부에 의뢰한 유권해석(저수지 시설이 보상대상인지 여부)에는 대체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특히 풍암저수지 대체시설 설치 위·수탁 협약 2조(사업범위)에 따르면 풍암저수지 용도 폐지에 따른 농업용수로 등에 대한 대체시설로 양수장 등을 설치한다고 명시했다.

빛고을중앙공원개발 관계자는 “농어촌공사가 법적 근거도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면서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만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아직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면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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