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개입’ 기자, 유죄 확정
대법, ‘권유 인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2022년 6월 1일 제8회 지방선거 당시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개입사건에 연루된 전직 일간지 기자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북 지역의 일간지 기자로 근무하던 중 2021년 10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중선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브로커들은 이 예비후보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대가로 당선 시 인사권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브로커는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자금을 후원할 테니 당선되면 지역 내 건설사업 인허가권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고교 동창이었던 이 예비후보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며 “각서 써줄 것도 아닌데 왜 ‘당선시켜 주고 그때 가서 봅시다’ 정도의 말도 못하느냐”, “브로커의 돈을 먹어서 탈 난 사람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230조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또는 기타 이익의 제공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친구로서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법정에서 항변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가 선거법상 금지되는 권유를 한 것이 맞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선거법상 이익을 수수하는 행위보다 이익 수수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는 행위를 더 중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도 “피고인이 왜곡된 선거 지식과 기자로서의 정보력을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저질렀다”며 “여전히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단순히 이 예비후보의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친구로서 조언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후보에게 접근한 선거 브로커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한편 이 사건은 이 예비후보가 2022년 4월 예비후보 사퇴 기자회견에서 “정치 브로커가 인사권을 요구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이 예비후보는 당시 “(브로커가)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가 돈을 만들어 와야 하는데 기업에서 돈을 받을 권한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했다”며 녹취록을 근거로 제시했다.
녹취록에는 A씨와 전 시민단체 대표 등 브로커 2명, 정치권 인사와 건설사 대표 등의 실명이 들어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