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4·3 추념사, 이승만 명예훼손 아냐”
대법, 이승만기념사업회 등 패소 확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시절인 2020년과 2021년 있었던 4·3 추념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당시 숨진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4일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해 판결을 확정하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인 2020년 추념사에서 4·3 사건을 가리켜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고 표현했다.
2021년 추념사에서는 “국가권력이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씌워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했다.
사업회와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무장 폭동을 미화하고 대한민국 건국의 정당성·정통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하며 2021년 8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4·3사건 진압을 지시한 이승만 전 대통령과 진압에 동원된 군경을 살인범으로 매도하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발언은 군경토벌대와 공산무장유격대원 간 무력 충돌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의 피해가 다수 발생하였음에 대한 반성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공산무장유격대에 의해 피살된 경찰관 등 희생자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념사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춰 이 전 대통령이나 숨진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적 표현이 있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그들에 대한 명예 감정, 추모 감정을 침해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업회와 유족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