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첫 공개, ‘판도라 상자’ 되나

2024-04-18 13:00:22 게재

재산뿐 아니라 3년 이내 업무 내역까지 등록 … 공천 부실검증 논란 속 당선인 재검증 예고

국회의원들의 실질 소유 재산뿐만 아니라 3년 이내에 법인이나 단체에서 담당했던 업무, 자문 등이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될 전망이다. 공천과정에서 재산형성과정과 변호사 활동내역을 두고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이 컸던 만큼 사적이해관계 공개 이후 재검증을 놓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한 주요 내용들을 등록해야 하며 관련 내용들은 6월 중 국회 공보나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의 사적이해관계 등록은 21대 국회였던 2022년에 시작했지만 등록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의원들의 등록 사항은 크게 재산과 업무다. 회사의 업무상 비밀 등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재산은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또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도 등록대상이다. 여기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지상권, 전세권을 포함하고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들어간다. 또 단독이나 가족과 합산해 발행주식 또는 출자 지분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단과 함께 단독이나 가족 합산 결과 발생가상자산 총수의 30%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소유 중인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도 등록 의무대상이다.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인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 역시 빠짐없이 등록해야 한다.

과거 3년간 해 왔던 업무도 등록대상에 들어가 있다. 당선 전 3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명단과 업무내용,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했던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 민간부분에서 관리·운영했던 사업이나 영리행위 내용도 등록해 이해충돌 심사를 받아야 한다. 등록 기준일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이달 11일이다. 당선 결정 이후에 사적이해관계 등록사항이 바뀌었다면 변동사항을 별도로 등록하고 소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허위 등록이나 실수 등 책임은 국회의원에 있다. 국회법은 등록사항에 대한 최종적인 확인과 책임은 국회의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적시해놨다.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법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또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않으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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