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 ‘조부모부터 손자녀까지’

2024-04-18 13:00:23 게재

고지거부 불가 … 이해충돌 심사 거쳐 상임위 배정

재산은 ‘사실상 소유’ 기준 … 고문·대리 내용도 등록

국회의원 사적이해관계 등록대상은 국회의원 본인뿐만 아니라 조부모부터 조손녀까지 포함되며 고지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18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2대 총선 당선인들은 다음달 10일까지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해야 하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이에 따라 상임위 배정이 이뤄진다. 국회법은 6월 7일까지 상임위와 예결위원을 선임하고 상임위원장 선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 등록은 공직자재산등록과 달리 등록대상인 부모, 자녀에 대한 고지거부가 불가능하다. 또 배우자와 함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외손자녀도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돼 있다.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대상에서 빠져 있는 혼인한 직계비속이나 외조부모, 외손자녀까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다. 자녀의 양육주체와 관계없이 민법상 친자녀이면 모두 등록대상이다.

국회의원과 함께 직계존비속 등도 등록해야 하는 항목을 보면 현재 임원 대표자 관리자 사외이사인 법인이나 단체와 업무내용, 대리 고문 자문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명단과 업무내용이 포함됐다. 등기나 상근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직책을 맡고 있다면 등록을 해야 한다.

‘대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개업공인중개사 변리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등의 업무가 대표적이다. ‘고문’의 경우는 고문계약 자문계약 등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문 자문위원 등의 지위가 없더라도 의견을 제시하고 조언하는 위치에 위촉, 선정, 채용돼 실제로 관련 업무를 하는 경우까지 모두 해당된다. 보수를 받지 않더라도 등록대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또 단독 또는 합산해 발행주식이나 출자지분의 30%이상을 갖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의 명단, 발행 가산총수의 30%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소유 중인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도 등록해야 한다. ‘사실상 소유’ 상태인 부동산이나 비영리 법인에 출연한 재산,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등록 대상에 포함됐다.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등록해야 하며 부동산 가격은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 금액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해야 한다.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회원권 예금 지식재산권 등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아니다. 향후 계류 중인 국회 규칙에 포함돼 제정된다면 등록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

국회 사무처는 “사적이해관계 등록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제도의 하나로 국회의원 당선인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직업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윤리심사자문위가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여부를 검토해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에게 제출, 의원의 상임위 선임에 고려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이해충돌은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돼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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