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1년 추가 연장

2024-04-19 13:00:01 게재

과태료 20만원으로 인하

참여연대 ‘제도무력화’ 비판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되고 최대 100만원인 과태료는 2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장결정으로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총 4년으로 늘었다.

전월세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신고제를 시행하면서 계도기간을 2년으로 정해 신고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았다.

지난해 계도기간 만료가 다가온 가운데 전세사기, 역전세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행정력을 쏟기보다는 임대차시장 전반의 문제점을 손보겠다며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

국토부는 “이번 연장은 과태료 부과에 앞서 자발적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거래빈도가 잦고, 임차인 중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과태료 수준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5만원인 것과 비교해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현재 4만~100만원인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를 2만~20만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과태료 인하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계도기간 추가 연장으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는 계속해서 유지된다.

국토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월세 계약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신고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신고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편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추가 연장 조치는 전월세신고제 실효성 낮추고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며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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