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노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시도’ 철회해야”

2024-04-22 18:14:55 게재

선배시민협회 성명

선배시민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을 앞두고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의 ‘노인 차등 적용’ 주장에 대해 “다른 저임금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사례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선배시민협회(회장 유해숙)는 22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 즉각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 윤기섭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38명이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논란이 됐다.

최저임금법 적용 제외의 인가 기준 및 범위를 노인층까지 확대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노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건의안에 대해 선배시민협회는 성명에서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350만 노인들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저급 노동자로 전락시키겠다는 매우 차별적이며 위험하다”며 “다른 저임금 노동 분야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사례로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고 이후 최저임금 협상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고 비판했다.

또한 발의한 시의원들에게 “노인의 일자리가 봉사활동 성격의 공공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기피하는 청소 돌봄 택배 등 힘들고 고된 노동도 존재한다”면서 “이런 환경에서 사실상 최저 시급에도 못 미치는 노임을 받으면서 생계를 위해 일해야만 하는 노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배시민협회는 “노인도 인간이고 시민이다. 노년을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면서 “생활고에 시달리고 질병에 걸려도 돌봄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들에게 소득 의료 돌봄을 제공할 수 있어야 복지 선진국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배시민협회는 “950만 노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노동 약자들을 대신해 서울시의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철회될 때까지 좌시하지 않고 선배시민들의 목소리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