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한약 건강보험 확대 적용

2024-04-23 13:00:02 게재

보건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허리디스크’포함 6개 질환

29일부터 액상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2026년 12월까지 시행되며 허리디스크 등을 포함 6개 질환에 적용된다.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는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 실시를 앞두고 관련 준비가 충실히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번 2단계 시범사업에는 처방범위 및 참여기관이 확대된다. 대상 질환의 경우 기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에서 환자 수요가 높은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이 추가됐다.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한약사가 한방첩약을 조제하고 있다. 사진 대한한방병원협회 제공

뇌혈관질환 후유증은 65세 이상 환자 대상에서 전연령으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연간 1가지 질환에 한해 시범사업을 적용받았던 종래와는 달리, 올해부터는 2가지 질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환자들은 한방 의료기관에서 외래로 첩약을 처방 받을 경우 1회 최대 처방량인 10일분 기준 약 3만~8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률은 최대 30%(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로 낮아진다. 1가지 질환에 최대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251개 기준 처방에 따른 엄격한 첩약 조제 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첩약은 시설 관리, 원료한약 관리, 조제 관리 등 9개 영역, 최대 53개 필수항목에 달하는 운영기준이 충족된 탕전실에서만 조제가 가능하다.

한약재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hGMP(한약재 제조 및 품질 관리기준) 기준에 적합한 규격품들에 한해 사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보장된 신뢰도 높은 첩약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신준식 대한한방병원협회 회장(자생한방병원 설립자, 한의사)은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은 환자들의 치료 선택지를 늘리면서도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첩약이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한한방병원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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