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이사취임 개인의원에 자격정지 ‘위법’

2024-04-23 13:00:09 게재

법원 “둘 이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아냐”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정지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9부(김국현 법원장)은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경북 경주시에서 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설해 운영하던 A씨는 2017년 12월 의료법인 B의료재단의 이사로 취임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했다며 1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의료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법원은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A씨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해 의료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의료법인의 이사로 취임했을 뿐 의료법인이 개설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급여도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는 이 사건 의료법인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에서 의료행위에 관여하거나 의료법인의 경영사항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 또는 처리하도록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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