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임사고 위험기계·기구 사업장 안전점검

2024-04-24 13:00:03 게재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

고용부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떨어짐’ ‘끼임’으로 인한 사고사망자는 305명으로 전체 598명의 51.0% 차지한다.

이날 현장점검에서는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기계·기구 사용방법 교육·숙지 △기계·기구 접촉 시 위험한 곳에 덮개·안전가드 등 방호조치 △정비·보수 작업 시 전원 차단·잠금 조치 및 안전표지 부착 △작업지휘자 배치 등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

아울러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도 안내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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