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순 가석방 심사가 소환한 정경심

2024-04-24 13:00:01 게재

최씨, 두 차례 심사 통과 못해 … 다음달 가석방 가능성

정씨, 수차례 형집행정지 불허 … 형기 80% 채우고 석방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사례와 비교된다. 정 전 교수도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거쳤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씨에 대해 ‘심사보류’ 판정을 내렸다.

가석방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정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허가를 거쳐 가석방 되고,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통상 다음 달 가석방 심사에서는 제외된다. 보류 판정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데 이 경우 다음 회의에서 다시 심사 받을 수 있다.

최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최씨의 형을 확정했다.

최씨는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현행법상 유기징역형을 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한데 통상 형기의 60% 이상 채워야 가석방이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최씨는 지난 2월에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정 전 교수의 경우 형기의 80% 가량 복역하고 나서야 어렵게 가석방 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는 등 입시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2019년 10월 구속돼 이듬해 5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까지 200여일 동안 수감됐다. 그는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돼 지난해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나기까지 1000일 넘게 복역했다.

구속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두 차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모두 기각됐다. 그는 또 허리디스크 등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형집행정지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형집행정지가 허가된 것은 2020년 10월 정 전 교수의 허리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 수술 등의 이유에서였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4월에도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허가하지 않았다.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역시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지난해 7월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가 두 달 뒤인 9월에서야 가석방을 허가했다.

정 전 교수가 신청한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에 대해 그동안 깐깐하게 심사해왔던 것과 달리 법무부가 돌연 가석방을 결정하면서 일각에선 그보다 두 달 전 구속된 최씨의 석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씨 역시 두 차례나 가석방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다만 법무부가 부적격이 아닌 심사보류로 판정함에 따라 최씨는 다음달 부처님오신날 기념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씨가 내달 심사를 통과하면 부처님오신날 하루 전인 5월 14일 출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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