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특별단속

2024-04-29 13:00:07 게재

10월까지, 편법·음성화 폭력행위 대상

뇌물·리베이트·불법하도급·부실시공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 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 시공과 불법 하도급 등 불법 행위까지 병행해 추진한다.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했다.

단속 기간 국수본에는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한다. 시도경찰청은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운영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본색원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변함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들과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신고자·제보자에 대한 협박 등 보복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통해 보복성 범죄로부터 신고자·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175명(구속 153명)이다.

유형별로 구분하면 ‘금품갈취’가 36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90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80명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25명이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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