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한 법관 증원 우선 해결돼야”

2024-04-30 13:00:20 게재

판사 370명 증원 법률안

21대 국회 회기내 통과 희망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사법부가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1심 법원에 접수되고 상고심까지 끝나려면 평균 400일 넘는 기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행사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원석 검찰총장, 박 장관,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 일선 법원장들을 직접 재판에 투입하고, 재판장과 배석 판사의 사무분담기간을 1년씩 늘리는 방안도 내놨다. 하지만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가 우선 국회에 발의된 법관 370명 증원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희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 기간은 오히려 늘어 =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 3월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민사합의 사건(1심 기준) 처리 기간은 2021년 364.1일에서 2022년 420.1일로 56일(15.38%) 증가했다. 형사합의 1심(불구속 기준) 처리 기간도 같은 기간 217일에서 223.7일로 늘었다.

사건은 줄었는데 재판 기간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 재판 지연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민사본안 사건의 1심 접수 건수는 74만4123건으로 전년 대비 8.66% 감소했다. 항소심 접수 건수도 5만7490건으로 6.74% 줄었다. 형사재판 1심 접수 건수 역시 21만9908건으로 전년 대비 2.84%, 항소심 접수 건수도 7만1167건으로 2.89%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민사 본안 사건 1심 합의부의 평균 처리 기간은 364.1일에서 420.1일로 두 달 가까이 늘었다. 2심 역시 고법은 332.7일, 지법은 324.2일로 전년 대비 각각 29일, 24일씩 더 걸렸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판결선고기간으로 제1심은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 4개월이 법정기간이다. 그런데 2022년 말 현재 형사공판사건 중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심리중인 사건이 총 16만1116건이며, 이 중 법정기간내에 있는 사건은 10만8286건(67.2%)이었다. 법정기간을 넘겨 1년 이내인 사건이 3만1578건(19.6%)이며, 2년 이내 심리 사건은 1만5412건(9.6%)이었다. 또 2년을 초과한 사건도 5347건(3.3%)을 차지했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변호사도 늘고 소송도 많은데다 증거제출도 다양해졌지만 법관은 그대로여서 재판기간이 늘어나는게 당연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 지연 원인 다양 =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은 다양하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공판중심주의를 주요 원칙으로 세우고 있다. 공판중심주의는 모든 증거를 개방된 법정에서 제시하고, 법정에서 형성된 심증만을 토대로 심판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같은 공판중심주의가 법정에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실제로는 수사 기록에 기반한 재판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만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를 부인하는 경우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에 대해 다시 판사 앞에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절차적으로 형사사건은 증거 전부 부동의 하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증인 모두 불러야 한다”며 “그렇다보니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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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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