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 돕고, 미성년 자녀 지원하고…’

2024-05-03 13:00:01 게재

대검,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환자를 지원하고, 보호자 구속 이후 홀로 남겨진 미성년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검사들이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2일 2024년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서지원 주임검사)는 보호자로부터 방치된 중증 조현병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 감독기관, 전담 의료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하는 등 종합·체계적 지원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보호자는 피해자가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장애인지만 종교적인 이유로 피해자의 치료를 거부하고, 한겨울에도 난방 등을 하지 않으며, 주거지에 대소변이 묻어있는 등 청소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방임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민 부장검사·조현희 주임검사)는 경범죄 범칙금 통고 처분에 격분, 인화성 물질을 들고 경찰서로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건조물 방화예비)로 보호자가 구속된 이후 홀로 남겨진 13세 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줬다.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불송치한 성폭력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하여 강간치상죄 등으로 피의자를 구속기소하고, 성관계 영상 삭제 조치 요구로 2차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형사부(박지나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올랐다.

아울러 연인 관계이던 북한이탈주민 피해 여성이 연락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사건에서, 사법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주임검사가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해 송치 직후 지자체 복지팀·주택관리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협력해 실질적 피해자 지원을 한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김지영 부장검사)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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