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투자" 60억원 사기 일당 송치

2024-05-07 13:00:02 게재

11명 유사수신행위 혐의

경찰이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으로 수익을 낸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60여억원을 가로챈 일당을 검찰에 송치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업체 대표 노 모씨와 부사장 최 모씨 등 업체 관계자 11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일행은 강남구에 자산관리업체를 차린 뒤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등으로 수익을 낸다며 1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은 뒤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피해액은 60억원에 이른다. 경찰은 추가로 A 업체 직원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고 있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은 신규 투자자의 돈을 선행 투자자에 배당하는 이른바 ‘폰지사기’로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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