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자 평균 13만원 환급받아

2024-05-08 13:00:02 게재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률이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약 가입자들은 평균 13만원 정도를 환급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험개발원이 낸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실적 분석’에 따르면 개인용 승용차의 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률은 84.5%로 전년대비 5.7%p 증가했으며, 2023년 만기가 도래한 건 기준으로 특약 가입자들은 평균 12만9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행거리 할인특약 가입률은 △2019년 61.9% △2020년 67.5% △2021년 71.3% △2022년 78.8% △2023년 84.5%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주행거리 할인특약 외에도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안전운전습관 할인특약 등 할인 특약에 대한 가입자의 관심은 계속 커지고 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은 회사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9.4%까지 할인되며 타이어압력경고장치, 헤드업디스플레이(HUD) 후측방 충돌경고장치 등 할인 적용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다. 안전운전점수에 따라 보험료가 4~16% 할인되는 UBI 보험을 취급하는 회사도 9개사로 늘었다.

개인용 승용차의 80.1%는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선택해 고액화되고 있으며, 자차담보 가입률도 78.9%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수리비 증가에 따른 부담을 보험으로 대비하려는 경향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인터넷(CM) 가입 비중은 47.0%로 매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설계사를 통한 대면 가입과 전화(TM)를 통한 가입 비중은 각각 35.6%, 17.4%로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가입한 경우 보험료는 평균 10.9%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가입 조건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므로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고 인터넷 가입 및 다양한 할인형 특약을 활용함으로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현재는 운전자 연령이나 가입경력, 운전자범위 등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보험료 차등화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박소원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