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대학생 “계획 범죄”

2024-05-09 13:00:25 게재

구속영장 발부

법원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대학생 최 모씨 구속영장을 발부한 가운데 최씨는 계획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살인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6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남역 인근 한 빌딩 옥상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여자친구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말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최씨 국선변호인은 피의자 심문 직후 “범행을 오랫동안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했고, 우발범죄는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씨가 범행 2시간 전에 경기 화성 한 대형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미리 구입한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을 통해 피해자 사인이 흉기에 찔린 출혈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씨 신상 정보가 퍼지는 과정에서 피해자 정보도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 사이트에는 최씨 사진과 과거 인터뷰 기사가 노출됐고 피해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이 유포되기도 했다. 여기에는 댓글까지 달렸다.

피해자 언니로 추정되는 한 이용자는 “부디 동생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피해자 및 유가족 등의 신상, 이러한 신상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등은 보도를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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