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하면 문자” 보복범죄 차단 효과

2024-05-09 12:12:37 게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후 피해사례 0건

법무부가 올해부터 스토킹 범죄 등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보복범죄 차단에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운영해 현재까지 4개월간 보복범죄 등 위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서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성폭력 등 피해자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보호시스템을 스토킹 피해자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용자 수는 1월 11일 35명에서 지난달말 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알림 기능이 포함된 보호시스템을 신청했고, 성폭력 피해자 중에서도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들에게는 총 2008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전체 문자 전송의 80%는 스토킹 범죄가 차지했다.

그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을 올해 하반기 중 개발 완료해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어서 피해자도 별도 장치를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법무부는 또 전자감독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할 가능성을 고려해 오는 13일부터 훼손방지 성능이 대폭 강화된 전자장치 460대를 추가 보급해 부착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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