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출범…국가유산주간 운영
변화된 정책 환경 반영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구분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이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출범식을 열고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문화재 정책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로 60여년 동안 유지돼 왔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변화된 정책 환경과 유네스코 등 국제기준과 연계하기 위해 ‘유산’(遺産, heritage) 개념을 도입한다. 재화적 성격이 강한 ‘문화재(財)’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국가유산’ 내 분류를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구분해 각 유산별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정책국 보존국 활용국 체계의 1관3국19과(본청 기준)에서 유산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문화유산국 자연유산국 무형유산국과 국가유산 정책총괄, 세계 국외유산, 안전방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유산정책국의 1관4국24과로 재편한다.
문화유산국은 건축유산 근현대유산 민속유산 역사유적 고도 등을 담당하고, 자연유산국은 동식물유산 지질유산 명승전통조경을, 무형유산국은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심사와 전승 지원, 조사연구기록 등을 담당한다. 또한 국가유산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하는 국가유산산업육성팀, 소멸위기의 유산 보호 관리를 담당하는 지방소멸위기유산대응단과 종교 관련 유산 업무를 다루는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들도 추진된다. 기존 각 지역별로 운영해오던 국가유산 활용사업을 한데 엮어 광역 단위의 지역유산축전인 ‘국가유산주간’을 운영하고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건축행위 등의 규제로 생활에 제약을 받았던 국가유산 주변의 거주마을을 중심으로 경관 및 생활기반 시설, 주민 향유공간 등을 지원하는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개발행위 허가절차 일원화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킨 ‘국가유산 영향진단’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