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협동조합 공동행위 담합인가

2024-05-17 13:00:17 게재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공동행위 토론회’

법·제도 미비로 납품단가 협상도 못해

중소기업 협상력 높이는 제도개선 필요

“공정거래법이 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협동조합이 공동판매를 하지 못하고 있다.”(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법과 제도 미비로 중기협동조합의 공동행위가 담합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일본 호주 독일 등 주요국 중소기업의 ‘공동행위 예외 제도’와 ‘단체협상 제도’를 분석하며 “현재 재벌 대기업이 장악한 경제구조에서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호주 일본 독일 등에서도 중소기업 협상력 강화를 위해 공동대처를 허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헌법에서도 중소기업을 경제적 약자로 보호하고 자조조직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농어업 보호와 자조조직 육성의무를 부과한 헌법을 고려해 농업협동조합법과 공정거래 행정은 광범위하게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허용범위가 매우 좁아 실효성이 낮다. 현재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우에는 공정위 인가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인가된 중소기업 공동행위는 없다. 사실상 사문화된 셈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행위로 가격을 인상하면 법 위반이 되고 공동으로 납품단가도 협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선방안으로 △사실상 사문화된 공동행위 인가제도 폐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공정거래법 제도의 개선 △중소기업 단체행위 심사지침 제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콘크리트업계는 원자재(시멘트 등) 공급은 대기업에서 부르는 단가 그대로 수용해야 하고 제품 납품처인 공공기관은 원자재가격이 급등해도 원가상승분을 반영해주지 않아 양쪽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면서 공동행위 허용 확대 필요성을 토로했다.

김 이사장은 “공정위에서는 조합이 조합원의 제품을 수매해 판매하는 경우에만 판매사업을 허용하는데 조합에서 반제품인 콘크리트를 수매하는 것은 제조업 현실과 맞지 않다”며 공정거래법 상 담합적용 배제도 주장했다.

장승권 성공회대 교수는 “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며 “이를위해 공동사업이 필수적이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진흥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송재일 명지대 교수는 “소비자이익 침해여부 판단은 수범자의 권리에 영향을 주고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공정위와 협의해 고시할 사항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는 명령(대통령령)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여러 불확정적인 개념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을 주고 있어 실제 활용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진형 중소기업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협동조합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해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환경 마련이 필요하다”며 “단체협상권 도입시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 △단체교섭 응낙 의무 △단체교섭 불응시 분쟁조정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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