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도 하마스도 전쟁범죄 책임”

2024-05-21 13:00:01 게재

ICC 체포영장 동시청구 파장

바이든 “터무니없다”며 비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AP=연합뉴스
이스마일 하니예 하마스 지도자 AP=연합뉴스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장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최고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하자 양측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미국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성명을 통해 체포영장 청구사실을 공개했다. 대상자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 그리고 하마스의 야히야 신와르와 무함마드 데이프, 이스마일 하니예 3명이다.

칸 검사장은 이스라엘 지도부가 전범 살인, 민간인에 대한 의도적 공격 지시,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ICC 조약인 로마 규정 다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역에서 민간인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의도적이며 체계적으로 박탈했다”고 부연했다. 생존자와 목격자 인터뷰, 영상·사진·오디오 자료, 위성 이미지 등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마스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7일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민간인 수백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245명의 인질을 붙잡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질 강간,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도 있다고 봤다.

칸 검사장은 “국제법과 전쟁법은 모든 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서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질을 잡거나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행위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전심재판부) 판사들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ICC 사무국장과 협력해 발부된 대상자를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즉각 반발했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ICC 검사장이 이스라엘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터무니없고 거짓된 영장 청구를 했다”며 “이는 이스라엘 전체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하마스 살인자들에 맞서 영웅적으로 싸우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강간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총리로서 이스라엘군과 집단학살자인 하마스를 비교하는 ICC 검사장의 역겨운 행위를 거부한다”며 “이는 완전한 현실 왜곡이며, 새로운 반유대주의”라고 강조했다.

하마스 고위관리인 사미 아부 주흐리는 로이터 통신에 “하마스 지도자 3명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형자와 희생자를 동일시하는 것이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을 말살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쳐온 미국도 가세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한 ICC 검사의 체포영장 신청은 터무니없다”면서 “ICC 검사가 무엇을 암시하든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는 어떤 동등성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에 맞서 항상 이스라엘 편에 설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별도 성명을 통해 “우리는 ICC 검사가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동등하게 보는 것을 거부한다”면서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하마스는 홀로코스트 이후 최악의 유대인 학살을 자행한 테러 조직이며 미국인을 포함한 수십 명을 인질로 여전히 잡고 있다”면서 “미국은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함께 이스라엘 고위 관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다는 ICC 검사의 발표를 근본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다.

2002년 124개국이 서명한 로마 조약에 근거해 설립된 ICC는 반인도적 범죄와 제노사이드(인종 학살), 전쟁범죄를 저지른 개인 등을 기소할 권한을 갖는 국제기구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ICC의 체포·인도청구서를 송부받은 당사국은 ICC 규정과 자국 국내법상의 절차에 따라 이를 집행할 의무가 있다.

ICC 회원국이 아닌 이스라엘은 자국이 ICC의 관할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ICC는 2015년 팔레스타인이 로마 조약에 서명한 이후 ‘팔레스타인 영토’(가자지구,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ICC가 관할권이 있다고 결정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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