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환경 조성”
중기중앙회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 개최
위평량 “한국시장 특성 고려한 기준 필요”
김윤정 “독점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차등”
상생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이 가능할까.
최근 논란이 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여전히 입장차이는 존재했지만 ‘혁신’과 ‘상생’을 함께 풀어야 한다는데는 공감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생하는 온라인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입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표, 플랫폼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플랫폼의 경제·사회적 영향 분석내용과 분쟁 추이, 플랫폼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와 대응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위 소장은 “현행 법으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통제에 한계가 있다”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가이드라인 설정에 있어 기본적인 정량적·정성적 기준에 더해 한국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소장은 시장지배력 플랫폼기업들의 공통된 지위남용 행위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Multi-homing) 제한 △최혜대우 요구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 △킬러 인수합병 등을 꼽았다.
멀티호밍 제한은 자사 필랫폼 이용자에게 경쟁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티스티어링은 다른 결제방식을 연결하거나 알릴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두번째 주제발표자인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패널 토론에서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거대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시장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플랫폼법이 중개업뿐 아니라 직매입 분야도 포함해 온라인플랫폼 유통분야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기존 법률과의 적용범위 조정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명분 삼아 책임없이 권한만 행사해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입점업체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통제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최근 라인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국익과 연결될 정도로 중요하며 우리 스타트업과 플랫폼기업이 글로벌로 잘 성장하는 것이 상생의 지름길”이라며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