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유의동·김웅 “채 상병 특검 찬성”…여당 ‘소신투표’ 늘어날까

2024-05-22 13:00:12 게재

28일 재의결 앞두고 국민의힘 ‘표단속’ 분주

“이상기류 없다” vs “무기명투표 방심 안돼”

“국민의힘에서 양심적 의원들 쏟아져 나오길”

일각선 독소조항 없앤 막판 수정안 시나리오도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선 부결 가능성이 훨씬 높게 점쳐지지만 무기명 투표 특성상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도 있다. 가능성이 낮지만 만에 하나 채 상병 특검법이 가결된다면, 또는 부결은 됐어도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올 경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무력화가 가시화되면서 레임덕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중진회의 2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22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지도부는 대체로 채 상병 특검법 폐기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전현 원내 지도부가 의원들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별다른 건 없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제가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다 접촉하고 있다”면서 “단일대오에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가 일대일로 의원들을 설득하는 이유는 소속 의원들의 28일 본회의 출석 여부부터 채 상병 특검 재표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이 다시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출석률이 저조하면 가결에 필요한 찬성 숫자도 내려가게 된다.

향후 정국을 가르는 중요 표결인 만큼 현재 재적의원 295명(구속된 윤관석 의원 제외)이 모두 출석한다면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야권 의석수 180석을 빼면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찬성이 나오면 가결된다.

변수는 공개적으로 소신 투표 의사를 밝히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낙천·낙선·불출마 의원들의 이탈 가능성이다. 다만 여당 내에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 58명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 당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낙천 낙선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탈할 이유가 더 적다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인사 등 여당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 대해선 끝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김 웅 안철수 유의동 의원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책위의장을 맡는 등 당 지도부 일원이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세 명의 의원을 거론하며 “상식을 따르는 용기에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며 “국민의힘에서 그분들과 같은 양심적 의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찬성에 가까운 입장을 밝혔던 조해진 이상민 조경태 의원은 반대 쪽으로 돌아선 것으로 전해졌다. 야권이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윤 대통령 탄핵을 공개 거론하고 있는 점이 여당 의원들의 부담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히진 않더라도 실제 회의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방심해선 안된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할 때는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가깝게는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가 점쳐지던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우원식 의원이 당선된 이변, 멀게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등이 거론된다.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여야 막판 협상 시나리오도 여전히 거론된다. 21대 국회에서 특검법이 페기되더라도 민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추진을 예고한 만큼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때 윤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쓴다 해도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는 점에서 그 전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봐야 한다는 현실론이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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