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사업장 지원…신디케이트론 내달 가동

2024-05-23 13:00:01 게재

7월초까지 사업성 평가 … 경·공매 대상에 투입

‘사업장 구조조정’ 위한 준비, 상반기에 마무리

은행·보험업권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기로 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의 시장 투입 준비가 내달 마무리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전 ‘1차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달 14일 발표한 PF 정상화 방안에 대한 세부 추진일정을 점검했다.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14일 발족한 협의체서 약 1개월간 논의를 통해 신디케이트론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달 중순경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주단협약 개정 등 PF사업장 정리를 위한 준비 작업은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디케이트론은 PF사업장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을 대상으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위기 지원 등 3개 유형으로 공급될 계획이다.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과 생명보험사 2곳(삼성 한화), 손해보험사 3곳(메리츠 삼성 DB)이 참여해 최초 1조원을 조성한 후 필요시 최대 5조원을 공급하는 캐피탈콜 방식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충분한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이 조성돼 자금이 지원되면 사업자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성 개선효과가 커지고 향후 본PF 전환이 용이해진다”며 “금융회사도 사업성 개선으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완화되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신속히 정리됨으로써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기연장’ 기준 강화. 내달말 대주단 협약 개정 = PF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첫 단계인 사업성 평가는 7월초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내달초까지 금융당국이 마련한 강화된 사업성 평가기준을 반영해 각 금융업권별 모범규준 또는 내규 개정이 단행된다. 모범규준 또는 내규를 개정해야지만 구속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성 평가는 연체 또는 만기연장이 많은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PF사업장의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한 ‘대주단 협약’ 개정은 내달 마무리 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시 외부전문가의 PF사업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을 기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협약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이다. 내달초까지 금융협회 등을 상대로 개정안 공유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내달말까지 금융권 협약 및 업권별 협약(저축은행·여전·상호·새마을금고)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를 위한 준비도 내달 중으로 완료된다. 우선 시행 가능한 비조치의견서를 이달 중 발급하고, 나머지는 내달말까지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필요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시행 조치는 △자금 공급, 재구조화·정리 관련 임직원 면책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등이다. 내달말까지 이뤄질 조치는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적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등이다.

◆주기적 경·공매, 이달말 새마을금고 등으로 확대 = 올해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하고 있는 경·공개 기준은 이달말까지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여전업권으로 확대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PF사업장에 대한 형식적 경·공매를 막기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된 PF대출의 경우 연체 후 3개월 단위로 주기적 경·공매를 하는 표준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핵심은 적정 공매가를 정할 때 매각 가능성과 직전 공매회차의 최저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 것으로, 유찰될 때마다 공매가를 낮춰서 낙찰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이다.

캠코에서 조성한 펀드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PF사업장 매도 금융회사에 우선 매수권(매입채권 매각·청산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를 진행하고 내달 이후 투자 건부터 도입을 추진한다.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에 대한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관련 업계 등과 협의해 도입을 추진한다.

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증액 공사비에 대한 추가 보증의 경우 주택금융공사(HF)가 현재 관련 상품을 설계 중이며, 내달 말까지 신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현재 운영 중인 기승인한 사업장의 PF보증금액 증액, 미분양주택에 대한 PF대출 보증을 통해 추가 공사비에 대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부동산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건설업계는 주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지표 활용, 평가기준 완화 적용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며 비주택 PF보증의 조속한 시행과 과도한 PF 수수료 개선, 유동성 공급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은 격주 단위로 ‘부동산PF 연착륙 대책’ 관련 금융업계·건설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대책의 추진상황과 일정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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